Page 3 - 기가코리아 솔루션 공급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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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 공급사”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중 “프로그램 공급사”의 임직원 또는 관계자에 의
해 개인정보와 관련된 유출사고가 발생되어 “구축 요청사”의 직원, 고객, “구축 요청사”와 관련된 제3자
에게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되는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공
급사”는 “구축 요청사”가 면책됨을 인정하고 이와 관련한 “구축 요청사”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제 13 조 관할 법원
본 계약에 관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분쟁은 양당사자 상호협의 하에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축 요청사”의 관할 지방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 14 조 통 지
본 계약에 의한 또는 본 계약과 관련된 통지는 본 계약서 모두에 기재된 자, 주소 내지 연락처에 도달한 경우
적법하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효력이 발생한다.
제 15 조 기 타
본 계약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 상법, 민법 기타 통상 관례에 따라 해석한다.
이상과 같이 “㈜기가코리아”와 “________________________” 각 당사자간에 충분한 고려와 상호 이해를 바
탕으로 합의에 이르러 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모든 당사자가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
한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프로그램 공급사>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 길 33 IT 미래타워 13 층
대 표 자 : (인)
상 호 : ㈜기가코리아
<구축 요청사>
주 소 :
대 표 자 : (인)
상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