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 - 기가코리아 솔루션 공급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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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  공급사”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중  “프로그램  공급사”의  임직원  또는  관계자에  의
                   해  개인정보와  관련된  유출사고가  발생되어  “구축  요청사”의  직원,  고객,  “구축  요청사”와  관련된  제3자
                   에게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되는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공
                   급사”는  “구축  요청사”가  면책됨을  인정하고  이와  관련한  “구축  요청사”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제 13  조 관할 법원
             본  계약에  관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분쟁은  양당사자  상호협의  하에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축 요청사”의  관할 지방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 14  조 통 지

             본  계약에  의한  또는  본  계약과  관련된  통지는  본  계약서  모두에  기재된  자,  주소  내지  연락처에  도달한  경우
             적법하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효력이 발생한다.

           제 15  조 기 타

             본 계약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 상법,  민법 기타 통상 관례에 따라 해석한다.



                    이상과  같이  “㈜기가코리아”와  “________________________”  각  당사자간에  충분한  고려와  상호  이해를  바
             탕으로  합의에  이르러  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모든  당사자가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
             한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프로그램 공급사>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 길 33 IT 미래타워 13 층
                 대    표    자 :                    (인)

                 상         호 : ㈜기가코리아



                                          <구축 요청사>

                주          소 :
                 대    표    자 :                    (인)

                 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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