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 - 기가코리아 솔루션 공급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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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D. 계약 이외에 발생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 하에 지급한다.
제 6 조 저작권 및 프로그램 소스
1. 개발 및 구축사업비가 완불 되었을 때 저작권은 “프로그램 공급사”로부터 “구축 요청사”에게 양도된 것
으로 간주하며, 그 이전까지 저작권은 “프로그램 공급사”에게 있다.
2. 개발 및 구축이 완료되고, 잔금이 완불 되었을 때 “프로그램 공급사”는 “구축 요청사”에게 프로그램 소스
전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 후 프로그램 오류로 업데이트 될 경우에도 수정된 프로그램 소스를 제공하
여야 한다. 단, 소스의 개념은 제 3 자가 보고 해석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어야 한다.
제 7 조 계약의 파기
계약 당사자가 본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본다.
1. “프로그램 공급사”가 본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구축 요청사”
가 지불 한 대금의 원금 및 연 24%에 해당 하는 이자를 추가하여 지급 한다.
2. “구축 요청사”가 본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구축 요청사”는
“프로그램 공급사”에 지급한 대금 전체를 포기하며, 반환을 요구 할 수 없다.
제 8 조 비밀유지
1. “프로그램 공급사”는 본 계약에 따른 구축 사업을 진행 중에 취득한 “구축 요청사”의 업무상 비밀에 대
하여 철저히 비밀을 유지한다.
2. 제1항의 업무상 비밀은 “구축 요청사”의 영업비밀, 경영상의 비밀, 고객 정보, 재정상의 정보 등 유/무형
의 기술상 또는 영업상 일체의 정보 및 자료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3. “프로그램 공급사”는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과 같이 그에 준하는 동등한 주의 의무를 기울여 “구축
요청사”의 업무상 비밀을 보호하여야 한다. 단, 그 주의의 정도는 합리적인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4. “프로그램 공급사”는 본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9 조 (권리, 의무의 양도)
“구축 요청사”와 “프로그램 공급사”는 상대방의 서면 승낙이 없는 한 본 계약에 의하여 생긴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제3자의 권리의 목적으로 제공해서는 안되며, “프로그
램 공급사”는 “구축 요청사”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
거나 도급해서는 아니 된다.
제 10 조 하자보수
“프로그램 공급사”는 구축 개발 완료 후 치명적인 오류에 대해서는 1년간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하여야 하며, 1
년이 지난 후에는 별도의 유지보수 계약서에 따른다.
제 11 조 유지보수
“프로그램 공급사”는 구축 개발 완료 후 사업비가 완불된 시점부터 3개월간 별도의 유지보수비용 없이 유지보
수를 하여 준다. 이후 유지보수에 관련내용은 별도의 유지보수 계약서로 정한다. 최초 유지 보수 비용은 월
________________________원(VAT별도)으로 1년간 지급하고, 그 후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2 조 개인정보의 보호
1. “프로그램 공급사”는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