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 - 기가코리아 솔루션 공급 계약서
P. 2

영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D.  계약  이외에 발생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 하에  지급한다.


           제 6  조 저작권 및 프로그램 소스
                1.  개발  및  구축사업비가  완불  되었을  때  저작권은  “프로그램  공급사”로부터  “구축  요청사”에게  양도된  것
                   으로  간주하며, 그 이전까지 저작권은  “프로그램 공급사”에게 있다.
                2.  개발  및  구축이 완료되고,  잔금이 완불 되었을 때 “프로그램 공급사”는 “구축  요청사”에게 프로그램 소스
                   전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  후  프로그램  오류로  업데이트  될  경우에도  수정된  프로그램  소스를  제공하
                   여야  한다. 단,  소스의 개념은  제 3 자가  보고 해석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어야 한다.


           제 7  조 계약의 파기
             계약  당사자가  본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본다.
                1.  “프로그램  공급사”가  본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구축  요청사”

                   가 지불  한  대금의 원금  및 연 24%에 해당 하는  이자를 추가하여 지급 한다.
                2.  “구축  요청사”가  본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구축  요청사”는
                   “프로그램 공급사”에  지급한 대금  전체를 포기하며,  반환을 요구 할 수 없다.

           제 8 조 비밀유지

                1.   “프로그램  공급사”는  본  계약에  따른  구축  사업을  진행  중에  취득한  “구축  요청사”의  업무상  비밀에  대
                   하여  철저히 비밀을 유지한다.
                2.  제1항의  업무상  비밀은  “구축  요청사”의  영업비밀,  경영상의  비밀,  고객  정보,  재정상의  정보  등  유/무형
                   의 기술상 또는 영업상 일체의  정보 및 자료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3.  “프로그램  공급사”는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과  같이  그에  준하는  동등한  주의  의무를  기울여  “구축

                   요청사”의 업무상  비밀을  보호하여야  한다. 단,  그  주의의 정도는  합리적인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4.  “프로그램 공급사”는  본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9  조 (권리, 의무의 양도)

             “구축  요청사”와  “프로그램  공급사”는  상대방의  서면  승낙이  없는  한  본  계약에  의하여  생긴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제3자의  권리의  목적으로  제공해서는  안되며,  “프로그
             램  공급사”는  “구축  요청사”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
             거나  도급해서는 아니 된다.


           제 10  조 하자보수
             “프로그램  공급사”는  구축  개발  완료  후  치명적인  오류에  대해서는  1년간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하여야  하며, 1
             년이  지난 후에는  별도의  유지보수 계약서에 따른다.


           제 11  조 유지보수
             “프로그램  공급사”는  구축  개발  완료  후  사업비가  완불된  시점부터  3개월간  별도의  유지보수비용  없이  유지보
             수를  하여  준다.  이후  유지보수에  관련내용은  별도의  유지보수  계약서로  정한다.  최초  유지  보수  비용은  월
             ________________________원(VAT별도)으로 1년간 지급하고,  그  후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2  조 개인정보의 보호
                1.  “프로그램  공급사”는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