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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코리아  솔루션  공급  계약서


              프로그램       구축     요청사       “________________________”   와   프로그램     공급사      “㈜기가코리아”는          신규
           “________________________”  구축  사업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제 1 조 목적 및 범위
                1.  본  계약은  상기  양자간에  거래함에  있어  상호  발전  및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각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프로그램  구축  범위는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한다.  이는  설계  기간  및  제작  기간  중에  상호  협의  하에  변경  및  삭제,
                   추가할 수 있다.

              제 2 조 자료제공 및 보관

                1.  개발에 필요한 자료는  “구축 요청사”가 “프로그램  공급사”에게 제공하며, “프로그램  공급사”는  “구축 요청
                   사”의 승인  없이 제공된  자료를 임의로  활용 할 수 없다.
                2.  “프로그램  공급사”는  본  업무에  관해서  “구축  요청사”로부터  제공된  서류,  도면,  정보,  데이터,  기타  모든
                   자료를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보관,  관리하고,  사전에  “구축  요청사”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고  복제하거나
                   반출  혹은 본 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1~2항을  위반하여  “구축  요청사”에게  유/무형의  재산  상  손실을  입혔을  경우  “프로그램  공급사”는  지체
                   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3 조 제작비용
                1.  “____________”구축  비용은  금  ________________________원(VAT별도)이며,  계약금  및  중도금은  상호  협의하여
                   지급  하며, 완납  일정은 프로그램 구축이  완료되는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2.  계약금 및 중도금은 총 구축 비용의 70% 이내로 지급하며, 대금  지급 방법은  제 5 조를 참조한다.
                3.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정한다.

              제 4 조 제작 기한 및 납품
                1.  개발  및  제작기간은  20____년  ____월  ____일부터  20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완료하기로  하며,  이  기간  내
                   검수  기간을 포함한다.
                2.  검수  기간은 납품  전  “구축 요청사”와 “프로그램  공급사”가  별도로 협의  하여 기간을  정한 후 시행한다.

                3.  재난,  재해,  천재지변으로  위  기한까지  제작하지  못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
                   며,  기타  사유로  지연될  경우  “구축  요청사”는  “프로그램  공급사”에게  지연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지연 배상금은 "((총  구축비용X25%)/365)X지연일수"를 적용하여 잔금에서 공제한다.
                4.  “프로그램  공급사”는  정해진  기일까지  제작을  완료하며,  이후  납품된  사이트에  대한  유지보수는  “프로그
                   램 공급사”에게 책임이 있다.


              제 5 조 대금 지급 방법
                1.  당사자간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통한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2.  “구축 요청사”는 “프로그램 공급사”에게 전체 제작  비용  중
                    A.  계약금  30%에  해당하는  금  ________________________원(VAT별도)를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  한
                        다.
                    B.  중도금  40%에  해당하는  금  ________________________원(VAT별도)는  공정상  퍼블리싱이  완료되는  시점

                        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 한다.
                    C.  잔금  30%에  해당하는  금  ________________________원(VAT별도)는  프로그램  구축이  완료  된  후  정식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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