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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코리아 솔루션 공급 계약서
프로그램 구축 요청사 “________________________” 와 프로그램 공급사 “㈜기가코리아”는 신규
“________________________” 구축 사업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제 1 조 목적 및 범위
1. 본 계약은 상기 양자간에 거래함에 있어 상호 발전 및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각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프로그램 구축 범위는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한다. 이는 설계 기간 및 제작 기간 중에 상호 협의 하에 변경 및 삭제,
추가할 수 있다.
제 2 조 자료제공 및 보관
1. 개발에 필요한 자료는 “구축 요청사”가 “프로그램 공급사”에게 제공하며, “프로그램 공급사”는 “구축 요청
사”의 승인 없이 제공된 자료를 임의로 활용 할 수 없다.
2. “프로그램 공급사”는 본 업무에 관해서 “구축 요청사”로부터 제공된 서류, 도면, 정보, 데이터, 기타 모든
자료를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보관, 관리하고, 사전에 “구축 요청사”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고 복제하거나
반출 혹은 본 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1~2항을 위반하여 “구축 요청사”에게 유/무형의 재산 상 손실을 입혔을 경우 “프로그램 공급사”는 지체
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3 조 제작비용
1. “____________”구축 비용은 금 ________________________원(VAT별도)이며, 계약금 및 중도금은 상호 협의하여
지급 하며, 완납 일정은 프로그램 구축이 완료되는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2. 계약금 및 중도금은 총 구축 비용의 70% 이내로 지급하며, 대금 지급 방법은 제 5 조를 참조한다.
3.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정한다.
제 4 조 제작 기한 및 납품
1. 개발 및 제작기간은 20____년 ____월 ____일부터 20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완료하기로 하며, 이 기간 내
검수 기간을 포함한다.
2. 검수 기간은 납품 전 “구축 요청사”와 “프로그램 공급사”가 별도로 협의 하여 기간을 정한 후 시행한다.
3. 재난, 재해, 천재지변으로 위 기한까지 제작하지 못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
며, 기타 사유로 지연될 경우 “구축 요청사”는 “프로그램 공급사”에게 지연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지연 배상금은 "((총 구축비용X25%)/365)X지연일수"를 적용하여 잔금에서 공제한다.
4. “프로그램 공급사”는 정해진 기일까지 제작을 완료하며, 이후 납품된 사이트에 대한 유지보수는 “프로그
램 공급사”에게 책임이 있다.
제 5 조 대금 지급 방법
1. 당사자간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통한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2. “구축 요청사”는 “프로그램 공급사”에게 전체 제작 비용 중
A. 계약금 30%에 해당하는 금 ________________________원(VAT별도)를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 한
다.
B. 중도금 40%에 해당하는 금 ________________________원(VAT별도)는 공정상 퍼블리싱이 완료되는 시점
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 한다.
C. 잔금 30%에 해당하는 금 ________________________원(VAT별도)는 프로그램 구축이 완료 된 후 정식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