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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이익



          ‘초과 이익’에 대한 공유 이익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민주주의’와 ‘공산주
          의’의 개념을 이야기 할 때, 국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이익을 골고루
          분배해주는 것을 공산주의, 또는 ‘공유 경제’라고 하고, 다른 쪽은 ‘자본주의’라
          고 하면 곧 ‘개인주의’고, 개인을 중요시하면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선
          에서 자유를 보장받으며 진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으로 보면, ‘개인 회사’가 있고, ‘주식 회사’가 있다. 개인 회사는 개인이 노
          력을 해야 하고, 누구도 협조해 줄 필요가 없다. 주식 회사는 개인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주식 회사의 이익이 자신에게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
          서 최소 51%의 지분을 가진 사람이 최대 주주가 되어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공유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기가코리아가 가지고 있는 제 3의 경
          제 시스템 안에서 상품을 사고 파는 모든 것들이 모여지고, 또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모든 것들이 모여지고, 또 그 안에서 거래되는 모든 적립금이 다 모여지고, 이런 것들
          을 개인이 노력해서 가져가는 이익은 이익 대로 가져 가고, 또 생산자와 판매자 사이
          에서 벌어지는 유통 마진, 이런 것들을 공유 이익으로 가져오고, 일부는 개인의 노력
          여부에 따라 가져갈 부분은 가져가고, 그래서 개인 회사와 주식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다 따 와서  개인이 노력을 한 부분도 가져가지만, 주식 회사의 형식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노력하는 이익이 공유 이익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했다.




          공유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유통을 했을 때, 일명 ‘3-3-3-1의 법칙’을 적용했
          을 때, 30%는 생산 원가, 30%는 총판, 30%는 소매, 10%를 광고 비용이라고 했을
          때, 그런 유통 마진 70%를 가지고 직거래를 통해서, 광고 비용도 안 들이고, 서로 구
          전 광고, 플랫폼 광고를 하면서, 한 70% 중에서 10%를 깎아 주고, 10%를 적립해
          주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나머지 증간 50%가 남고, 나머지 퍼센트가 남는다.




          그런 것들이 공유 이익으로 들어와서, 상품 마진에서부터, 또 광고를 냈을 때 광고 수
          익까지, 또 인프라 수익, 전 세계에 인프라를 깔았을 때, 에이전시 수익을 각 국가별
          로 줄 때 가령 100억~200억을 받는다면, 대한민국의 경우 체인점이 1,800개밖에
          안 되는데, 편의점 인프라를 1,800억에 산다든지, 이렇듯 세계적인 회사들과 손을
          잡게 되면, 거기다 깔아주는 조건으로 회원 수익이 많아지면 많아지는 것만큼 갖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이익으로 해서 공유 이익으로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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