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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쇼핑몰  동시분양  Ver  1.0



             1.2 단체  사이트 만들기(회원가입)
                -  단체장은  해당단체의  상위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통해  기  인가된  단체만 단체로  등록할  수  있다.
                -  단체장의  회원가입
                    ①  단체장으로  등록  가능한  단체의  대표나 단체장이  사전  정보를  제공받아 관리자가  입력  한다.
                    ②  단체의 대표자나  단체장이 홈페이지  만들기를 통해  회원가입을  한다.
                    ③  한국의 경우  본인인증  서비스를  통해  본인확인  후  쇼핑몰과  홈페이지  모두  분양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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