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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단체 사이트 만들기 회원가입)
- 단체장은 해당단체의 상위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통해 기 인가된 단체만 단체로 등록할 수 있다.
- 단체장의 회원가입
① 단체장으로 등록 가능한 단체의 대표나 단체장이 사전 정보를 제공받아 관리자가 입력 한다.
② 단체의 대표자나 단체장이 홈페이지 만들기를 통해 회원가입을 한다.
③ 한국의 경우 본인인증 서비스를 통해 본인확인 후 쇼핑몰과 홈페이지 모두 분양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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