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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슈퍼관리자




        가짜 제품 판별 프로세스




      생산자 와 운영대행 업체간의 신뢰 있는 직접 판매계약으로 가짜 제품이
                                               없도록 한다

     1. 회사와 상품을 공급하는 자 간의 계약이 존재한다.


     2. 계약사항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을 시 운영회사는 제품을 공급하는 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3. 제품을 공급하는 자는 제품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4. 제품에 가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용보증회사와
        같이 그 일을 대행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5. 제품을 쇼핑몰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으로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제품보증










            제품공급                                                                제품확인/판매승인


                                                                               운영대행
                                           제품공급/제품관리








         생산자/공급사                           제품판매/판매정산
                                                                                      GIGAKOREA






                                                  - 품질이상
                                                  - 배송이상



                                                    패널티



                                                                      제품 판매대금 지불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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