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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슈퍼관리자
가짜 제품 판별 프로세스
생산자 와 운영대행 업체간의 신뢰 있는 직접 판매계약으로 가짜 제품이
없도록 한다
1. 회사와 상품을 공급하는 자 간의 계약이 존재한다.
2. 계약사항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을 시 운영회사는 제품을 공급하는 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3. 제품을 공급하는 자는 제품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4. 제품에 가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용보증회사와
같이 그 일을 대행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5. 제품을 쇼핑몰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으로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제품보증
제품공급 제품확인/판매승인
운영대행
제품공급/제품관리
생산자/공급사 제품판매/판매정산
GIGAKOREA
- 품질이상
- 배송이상
패널티
제품 판매대금 지불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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