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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많이 사면 깎아 주는 것이 원칙이다.
생산자도
판매자가 많이 판매하겠다고 대량 구매하면 당연히 깎아 줘야 한다.
판매자/재판매/등기
자격 취득을 위한 구매
대량 구매 자격 부여
10개 이상 동 대표(3,501동)
100개 이상 중소 도시(226개 시,군,구)
1,000개 이상 광역시 (17개)
10,000개 이상 국가 대표(한국 제외)
판매 방법의 하나는 값이 저렴할 때 구매해서 비쌀 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또 다른 하나는 내 경제 사정이 허용하
는 범위 안에서 다량으로 구매했다가 그 지역에 대한 판매 권리도 독점으로 가지면서, 비쌀 때 상품을 판매해서 이익
을 보는 방식이다. 사업 권한도 가지고 있고 쌀 때 구매해서 비쌀 때 이익을 보는 방식인 것이다. 지역 권한을 가지고
사업하다가 판매되면 유통 마진을 보면 되고, 안 팔리면 가지고 있다가 가격이 올라간 다음에 판매하면 된다. 오래 가
지고 있을수록 ‘값’이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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