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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많이 사면 깎아 주는 것이 원칙이다.

         생산자도

         판매자가 많이 판매하겠다고 대량 구매하면 당연히 깎아 줘야 한다.



        판매자/재판매/등기


        자격 취득을 위한 구매




                    대량 구매       자격 부여
                     10개 이상     동 대표(3,501동)
                    100개 이상     중소 도시(226개 시,군,구)

                  1,000개 이상     광역시 (17개)
                 10,000개 이상     국가 대표(한국 제외)






        판매 방법의 하나는 값이 저렴할 때 구매해서 비쌀 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또 다른 하나는 내 경제 사정이 허용하
        는 범위 안에서 다량으로 구매했다가 그 지역에 대한 판매 권리도 독점으로 가지면서, 비쌀 때 상품을 판매해서 이익

        을 보는 방식이다. 사업 권한도 가지고 있고 쌀 때 구매해서 비쌀 때 이익을 보는 방식인 것이다. 지역 권한을 가지고
        사업하다가 판매되면 유통 마진을 보면 되고, 안 팔리면 가지고 있다가 가격이 올라간 다음에 판매하면 된다. 오래 가
        지고 있을수록 ‘값’이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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