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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이익
‘초과 이익’에 대한 공유 이익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개념을 이야기 할 때, 국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이익을 골고루 분배해주는 것을 공산주의, 또는 ‘공유 경제’라고 하고, 다른 쪽은 ‘자본주
의’라고 하면 곧 ‘개인주의’고, 개인을 중요시하면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자유를 보장받으며 진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으로 보면, ‘개인 회사’가 있고, ‘주식 회사’가 있다. 개인 회사는 개인이 노력을 해야 하고, 누구도 협조해 줄 필요
가 없다. 주식 회사는 개인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주식 회사의 이익이 자신에게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최소 51%의 지분을 가진 사람이 최대 주주가 되어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공유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기가코리아(GIGAKOREA)가 가지고 있는 제 3의 경제 시스템 안에서 상
품을 사고 파는 모든 것들이 모여지고, 또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모든 것들이 모여지고, 또 그 안에서 거래되는 모든
적립금이 다 모여지고, 이런 것들을 개인이 노력해서 가져가는 이익은 이익 대로 가져 가고, 또 생산자와 판매자 사이
에서 벌어지는 유통 마진, 이런 것들을 공유 이익으로 가져오고, 일부는 개인의 노력 여부에 따라 가져갈 부분은 가져
가고, 그래서 개인 회사와 주식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다 따 와서 개인이 노력을 한 부분도 가져가지만, 주식
회사의 형식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노력하는 이익이 공유 이익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했다.
공유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유통을 했을 때, 일명 ‘3-3-3-1의 법칙’을 적용했을 때, 30%는 생산 원가, 30%는 총판,
30%는 소매, 10%를 광고 비용이라고 했을 때, 그런 유통 마진 70%를 가지고 직거래를 통해서, 광고 비용도 안 들이
고, 서로 구전 광고, 플랫폼 광고를 하면서, 한 70% 중에서 10%를 깎아 주고, 10%를 적립해 주는데, 그런다 하더라
도 나머지 증간 50%가 남고, 나머지 퍼센트가 남는다.
그런 것들이 공유 이익으로 들어와서, 상품 마진에서부터, 또 광고를 냈을 때 광고 수익까지, 또 인프라 수익, 전 세계
에 인프라를 깔았을 때, 에이전시 수익을 각 국가별로 줄 때 가령 100억~200억을 받는다면, 대한민국의 경우 체인
점이 1,800개밖에 안 되는데, 편의점 인프라를 1,800억에 산다든지, 이렇듯 세계적인 회사들과 손을 잡게 되면, 거
기다 깔아주는 조건으로 회원 수익이 많아지면 많아지는 것만큼 갖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이익으로 해서 공
유 이익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모여진 공유 이익들을, 이제 회사가 에누리 제품으로 모여진 것을,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
3의 경제에서 얻어진, 회사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것들, 회사를 장려하기 위해서 일부는 회사의 발전 기금으로, 일
부는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일부는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것에, 일부는 자연재해, 재난에 의해 피해를 입은 곳에
기부하고, 이러한 형태로 에누리 제품으로 인해 생겨난 모든 공공의 이익, ‘제 3의 이익’을 가지고 골고루 추구하는 뜻
대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임원진들이 결정을 한 대로, 집행을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게 하는 제 3의 경제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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